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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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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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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