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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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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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