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활동과 관련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5. 금융기관에서 신탁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6. 언론 또는 홍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7. 그 밖에 공익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간사는 상사법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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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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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