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6.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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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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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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