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인가와 그 취소, 감독 등에 관한 자문의 대상이 된 신탁(이하 이 항에서 "해당 신탁"이라 한다)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수익자, 사용인, 신탁재산관리인 및 보관수탁관리인(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거나 위탁자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신탁에 관하여 위탁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신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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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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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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