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및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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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 위원의 해촉제10조 · 준수사항제11조 ·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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