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추가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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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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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