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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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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