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 미해당 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사유서)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