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서식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제정·개정 법령안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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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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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