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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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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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