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조문별 제·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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