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 소관 교육부 · 총 35조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9-11-13 · 시행 2019-11-1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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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 의견조회제11조 다른 기관 소관 법령안의 검토제12조 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3조 각종 평가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서식 승인 신청제16조 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7조 법제처 심사제18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제19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부령의 공포제21조 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4조 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5조 행정규칙의 입안제26조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제27조 관계 기관 의견조회제28조 규제심사 등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제3조 법령의 주관부서제30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1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2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3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4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