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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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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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