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관계 기관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규칙 발령안을 관계 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이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인 경우 제1항의 의견수렴 및 제2항의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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