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가 끝난 후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심의 및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http://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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