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결재를 거쳐야 한다.1. 최종 결재권자가 장·차관일 경우 : 담당 정책관 결재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조결재 및 차관 결재 전 기획조정실장 협조결재2. 최종 결재권자가 실·국장일 경우 : 담당 정책관 결재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조결재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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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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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