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결재를 거쳐야 한다.1. 최종 결재권자가 장·차관일 경우 : 담당 정책관 결재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조결재 및 차관 결재 전 기획조정실장 협조결재2. 최종 결재권자가 실·국장일 경우 : 담당 정책관 결재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조결재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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