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 발령안(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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