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 발령안(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 발령안(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