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4조 (고문변호사의 법령해석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법령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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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및 결재 등제30조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제31조 · 규제심사 등제32조 · 행정규칙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33조 · 행정규칙의 발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고문변호사의 법령해석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