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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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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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