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및 결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내부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제9조, 결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