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행정규칙 존속기한 등의 설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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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나 재발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제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나 재발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제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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