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행정규칙 존속기한 등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나 재발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제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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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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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