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5조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1-13 · 시행 2019-11-1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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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의 결재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각종 평가 등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6조 서식 승인 신청제17조 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2조 부령의 공포제23조 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6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 등제28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9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및 결재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제31조 규제심사 등제32조 행정규칙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33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제34조 고문변호사의 법령해석 자문제35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