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1조 (무기사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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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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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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