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2조 (동행검문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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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4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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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