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 (장구사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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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4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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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