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동행검문의 보고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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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경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