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4조 (임시영치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시영치(반환)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임 시 영 치 (반 환) 보 고 서 | 임 시 영 치 (반 환) 보 고 서 | 임 시 영 치 (반 환) 보 고 서 | 임 시 영 치 (반 환) 보 고 서 | 임 시 영 치 (반 환) 보 고 서 | 임 시 영 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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