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4조 (임시영치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