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7조 (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4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