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9조 (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출석요구서발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발 부 대 장 ① 결 재 | ① 결 재 | ② 발 부 번 호 | ③ 발 부 년월일 | ④ 성명 | ⑤ 주 소 | ⑥ 발 부 사 유 | ⑦ 취 급 자 | ⑦ 취 급 자 | | ② 발 부 번 호 | ③ 발 부 년월일 | ④ 성명 | ⑤ 주 소 | ⑥ 발 부 사 유 | 계 급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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