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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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4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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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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