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8조 (사실확인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긴급사실확인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 | 결 재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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