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8조 (사실확인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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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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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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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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