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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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4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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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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