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9. 12. 10.>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앞쪽) 1. 회 의 명: 2. 개최 기관: 3. 회의 일시: 4. 회의 장소: 5. 심의 안건 (1) (2) (3) 6. 참석 위원(성명/소속) 7. 배석자(성명/소속) 8.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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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서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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