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9. 12. 10.>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촉장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12. 10.> 위 촉 장 ○ 성 명: ○ 소 속: ○ 위촉 기간: 위 사람을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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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소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의 해임 등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제11조 · 서면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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