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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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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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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