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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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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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