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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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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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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