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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