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수어통역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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