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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