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소집 및 진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