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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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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