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수어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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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소위원회제6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제7조 · 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