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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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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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