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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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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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