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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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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