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인씩 둔다.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속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국어정책과 소속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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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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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