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점자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3. 국립장애인도서관장4.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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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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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