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1.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한국점자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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