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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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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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