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9조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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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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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